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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46
선고일
2019-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사용자의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해 생활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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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