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46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사용자의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해 생활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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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