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44
- 선고일
- 2019-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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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