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40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 오승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나 현수막 철거라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0조(등록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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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