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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38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 및 최고 의결기구 미결정 등 사용자의 내부 사정과 일부 조합원과의 비공식 면담 등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내 시설물에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보호 및 관리 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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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