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35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관련 발언이 노동조합의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한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지배·개입할 만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역시 기존 지급률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불이익 처우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5조(회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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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