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08년 이전부터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해왔으나, 조합원 수가 증가한 노동조합이 전기공급 재개 협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적극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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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