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2
- 선고일
- 2019-05-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회사인 사용자1이 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하청회사인 사용자2의 현장소장이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원들에게 고용보장 각서와 탈퇴서 서식을 전달하고 면담 및 전화를 통해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