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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2
선고일
2019-05-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회사인 사용자1이 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하청회사인 사용자2의 현장소장이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원들에게 고용보장 각서와 탈퇴서 서식을 전달하고 면담 및 전화를 통해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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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