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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14
선고일
2019-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기준과 방식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노조원 등 비교집단과의 평가 및 경영성과급 미지급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무평가 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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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