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14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기준과 방식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노조원 등 비교집단과의 평가 및 경영성과급 미지급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무평가 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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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