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11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면제 급여 외에 추가로 차량을 배차하여 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추가 급여 지원이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지원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법하게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으로 직접 반환을 명령하는 것은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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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