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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1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11
선고일
2020-0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면제 급여 외에 추가로 차량을 배차하여 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추가 급여 지원이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지원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법하게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으로 직접 반환을 명령하는 것은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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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노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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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