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용역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시도를 이유로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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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