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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08
선고일
2020-04-0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리자 사용자가 다음 날 바로 평일 고정 연장근로를 폐지하였고,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하자 기존 연장근로를 환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일 연장근로 폐지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 연장근로 폐지 기간에도 사전 신청을 통해 연장근로가 가능했고 연장근로수당은 개별 사법 절차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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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