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08
- 선고일
- 2020-04-0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리자 사용자가 다음 날 바로 평일 고정 연장근로를 폐지하였고,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하자 기존 연장근로를 환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일 연장근로 폐지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 연장근로 폐지 기간에도 사전 신청을 통해 연장근로가 가능했고 연장근로수당은 개별 사법 절차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8조(수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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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