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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07
선고일
2019-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취득한 교섭권을 2년 이상 행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약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행위가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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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