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07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취득한 교섭권을 2년 이상 행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약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행위가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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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