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인 사용자1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작업 장소와 내용에 권한을 가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도급계약 만료에 따라 현장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