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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0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02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음에도 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서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중인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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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