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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100
선고일
2019-12-1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하였으나 이후 세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 중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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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