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00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하였으나 이후 세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 중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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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