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9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0조의 '의견수렴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요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해석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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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