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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협8
선고일
2019-05-2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격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2월의 경우 12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3일 이상 근무한 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서에 13일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2일 만근 규정은 기본급 보전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월에 13일을 근무한 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2월에 13일을 근무한 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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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