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7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에 따라 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에게 동일한 휴일 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실제로 동일한 휴일 수를 부여하여 단체협약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적법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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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