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에 정년 도래 조합원의 촉탁직 전환 후 임금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별도의 노사 간 협의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협약에 모든 조합원의 임금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으로 전환된 조합원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해당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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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