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임시 노사협의회 합의 내용이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는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1일의 약정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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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