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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협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임시 노사협의회 합의 내용이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는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1일의 약정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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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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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