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며, 중형 승무직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 모두 호봉 등 근로조건의 근속기간을 '대형 승무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 왔고, 노동조합 역시 복지 규정을 대형 승무직에만 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근속기간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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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