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8
- 선고일
- 2019-04-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 운송기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 사이에 근무시간, 임금체계,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별 상이한 이해관계를 교섭에 반영하기 위해 위·수탁 운송기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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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