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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8
선고일
2019-04-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 운송기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 사이에 근무시간, 임금체계,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별 상이한 이해관계를 교섭에 반영하기 위해 위·수탁 운송기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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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