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4
- 선고일
- 2019-06-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내용, 적용 취업규칙,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요건과 주관 부서가 다르고 직종 간 이동이 제한되며, 별도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 범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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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