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48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현장과 사용자의 다른 현장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분리 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사용자측과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원청에의 직접고용은 사용자의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 건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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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