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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42
선고일
2019-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았다. 또한 예술단원은 기간제이고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다르고, 각각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호 근무 여건을 이해하고 교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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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