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42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았다. 또한 예술단원은 기간제이고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다르고, 각각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호 근무 여건을 이해하고 교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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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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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