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40
선고일
2020-01-13

판례 요지

사무관리직 근로자가 기능직과 근로조건 등의 차이를 이유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관리직과 기능직 간 임금체계 등의 차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정년과 유사한 고용형태를 적용받고 별도 교섭 관행도 없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