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40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사무관리직 근로자가 기능직과 근로조건 등의 차이를 이유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관리직과 기능직 간 임금체계 등의 차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정년과 유사한 고용형태를 적용받고 별도 교섭 관행도 없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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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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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