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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6
선고일
2019-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창원부산도로 현장의 영업소 수납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임금체계, 복지혜택,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영업소 수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을 실시한 적이 없고, 인사교류가 없는 지리적 분리 및 용역 사업의 특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소 수납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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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