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6
- 선고일
- 2019-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창원부산도로 현장의 영업소 수납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임금체계, 복지혜택,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영업소 수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을 실시한 적이 없고, 인사교류가 없는 지리적 분리 및 용역 사업의 특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소 수납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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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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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