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5
선고일
2019-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정년이 동일하고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두 차례의 교섭 진행만으로는 교섭관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섭단위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