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5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정년이 동일하고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두 차례의 교섭 진행만으로는 교섭관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섭단위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회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