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3
- 선고일
- 2019-05-1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의사가 교원이 아닌 신분도 가지고 있어 교섭단위 분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원인 의사의 진료 행위는 학문 연구의 일환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의사의 경우 일반직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