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1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환경미화원 공무직을 다른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공무직의 기본급이 다른 공무직보다 일부 높으나 주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 항목, 퇴직금, 휴가,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어 환경미화원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