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8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성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휴일, 휴가, 임금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플랜트 근로자들이 일용 또는 단기계약의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을 분리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남은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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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