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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27
선고일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접인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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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