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7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접인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