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6
- 선고일
- 2019-06-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대형버스운전원의 본질적인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한 교섭관행도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이 가능하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 인원 규모를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시 불필요한 교섭비용과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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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