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4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관리원 및 시립예술단원이 기타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임금수준, 복무규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관리원 등은 무기계약직인 반면 시립예술단원은 2년의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다르고, 기존에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환경관리원과 시립예술단원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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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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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