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3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내용 및 계약관행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없으며 채용조건 및 정년에 차이가 있어 고용형태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있고, 용역업체 특성상 현장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분리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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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