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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23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내용 및 계약관행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없으며 채용조건 및 정년에 차이가 있어 고용형태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있고, 용역업체 특성상 현장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분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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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