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2
- 선고일
- 2019-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직원과 대형버스운전직원 간 임금 구성 및 복리후생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고, 사무직 대상의 교섭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무직원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 적용 제외 등을 이유로 한 분리 신청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사무직 조합원 수가 적어 교섭단위 분리 시 비효율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무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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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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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