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1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고리사업소, 대전사업소, 월성사업소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소별로 용역계약 및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거의 없으며,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의 특성상 현장별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아 신고리사업소와 대전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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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