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0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채용 절차, 고용형태, 적용 복무규정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양 직군 간에 개별적으로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군을 묶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교섭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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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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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