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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20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채용 절차, 고용형태, 적용 복무규정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양 직군 간에 개별적으로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군을 묶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교섭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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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