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6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다른 현장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마다 원청과의 계약에 따라 임금,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등이 다르고 현장 간 인사이동이 없으며 교섭관행도 상이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고 교섭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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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