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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16
선고일
2019-09-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다른 현장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마다 원청과의 계약에 따라 임금,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등이 다르고 현장 간 인사이동이 없으며 교섭관행도 상이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고 교섭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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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