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2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하물시설유지관리용역과 환경미화용역 직종 간 근로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용역 발주 내용과 업무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의 임금체계, 취업규칙, 인사관리 등이 동일하고 고용형태가 기간제근로자로 같으며 별도 교섭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을 통해 해당 직종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교섭단위 분리 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수하물시설유지관리용역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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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