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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10
선고일
2019-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KSS사업부문, 물류사업부문, IT사업부문)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기존 노사합의서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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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