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0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KSS사업부문, 물류사업부문, IT사업부문)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기존 노사합의서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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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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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