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긴급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긴급2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배차를 하여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운송원가 지원 관련 행정소송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의 장기화 가능성과 사용자의 이행 의사 부재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조속히 시정하고 조합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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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