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9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우편물 배송현황 조회 결과 사용자는 이를 2019년 2월 11일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일을 2019년 2월 1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일을 2019년 2월 11일로 수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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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