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97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자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교섭 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2019년 7월 30일로 보았다. 또한,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산정기준일 전에 자발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한 20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7명)보다 많아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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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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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