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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96
선고일
2019-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2019년 6월 15일로 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1명을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판단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를 20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21명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41명)의 반수인 20.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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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