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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93
선고일
2019-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판매대리 계약서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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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