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92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정형화된 틀에 예속된 채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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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