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90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상당한 업무적 종속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이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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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